경기도내 10개 시·군 591.2㎢에 해당
안양·광명·하남 등 그린벨트 비율이 전체면적의 절반이 넘는 곳은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제외시켜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경기도는 도내 과밀억제권역 중 그린벨트 50% 이상의 중첩규제 지역을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하는 내용을 담은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키로 했다고 10일 밝혔다.
경기도는 수도권정비계획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안상수 한나라당 의원(경기 의왕·과천)에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개정안을 지난 5일 전달했다.
이에 따라 이르면 이번 4월 임시국회 회기 중 개정안을 상정할 계획으로 현재 의원 회람을 진행 중이다.
현재 경기도내 의정부·구리·하남·고양·수원·성남·안양·부천·광명·과천·의왕·군포시 전역과 남양주 및 시흥시 일부 지역(1175㎢)이 과밀억제권역으로 묶여 있다.
이중 그린벨트 비율이 50% 이상인 지역은 안양·광명·시흥·군포·하남·의왕·과천·의정부·남양주·구리 등 10개시 591.2㎢에 이른다.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될 경우 불합리한 중첩규제 개선으로 도시의 자족기능을 확보하는데 수월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장의 신설과 증설이 제한되고,공업지역도 금지된다. 대학의 신설과 이전 및 연수시설 역시 신·증축이 불가능하다. 단 도시형업종의 중소기업만 신증설이 가능하다.
반면 과밀억제권역이 성장관리권역으로 변경되면 14개 첨단업종에 대해 기존 대기업 공장의 100% 증설이 허용된다. 외국인투자기업 25개 업종의 공장 신·증설도 2010년까지 한시적으로 허용된다. 또 중소기업 공장 역시 신·증설이 자유로워 진다.
공업지역 지정도 물량배정을 통해 부분적으로 허용되며 수도권내 대학의 이전이 가능하며 연수시설도 심의를 거쳐 이전 및 증축할 수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내 일부 시·군은 기존 그린벨트에다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규제가 중복돼 있다”며 “수정법 개정은 이를 바로잡기 위한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개정안이 국회 국토해양위에 상정되면 국토부와도 협의를 거칠 것”이라며 “국토부 입장은 국토위 협의 과정에서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김정수 기자 kj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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