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개발제한구역내 주민들을 위한 지원사업이 대폭 확대되고, 생활보조금도 지원될 전망이다.
국토해양부는 올해 서울시, 경기도 등 13개 시·도 개발제한구역 146개 사업에 총 337억원을 지원하고 2010년에는 800억원 수준으로 대폭 확충해 나가기로 했다고 29일 밝혔다.
또 2010년부터 의료비 등 생활비용도 보조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개발제한구역특별법이 지난 1월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2월4일 공포, 주민단체 및 관계부처의 의견을 수렴해 6월까지 세부기준을 마련할 계획이다.
우선 국토부는 도로, 상·하수도 등 기반시설 위주에서 주민의 실질적 소득창출에 도움이 되는 소득증대사업까지 지원대상을 확대한다.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은 시장·군수·구청장이 시행하며 총사업비의 70%를 국고에서 지원(30%는 지자체에서 확보)한다.
이에 따라 경북 경산시 공동구판장, 전남 나주시 농산물집하장 등 73건(114억원)의 소득증대사업이 지원대상에 포함됐다. 시·도별로는 화성시 미륵골 도로개설 등 16건을 제출한 경기도가 74억원으로 가장 많고, 이어 나주시 남평 수청 용배수로 정비 등 18건을 제출한 전라남도에 32억이 지원된다.
그동안 개발제한구역 주민지원사업으로는 도로, 상하수도, 복지회관 등 1479개 사업에 총 4252억원이 지원됐다. 주민지원사업을 원하는 구역내 주민은 3월말까지 지원신청서, 주민동의서, 토지사용승낙서 등을 구비해 관할 시·군·구에 제출하면 우선순위를 정해 선정하게 된다.
정수영 기자 js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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