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무부로부터 5000만달러의 벌금을 부여받은 아시아나항공이 보합세다.
13일 오전 9시14분 현재 코스피 시장에서 아시아나항공은 전날보다 10원(0.24%) 오른 4150원에 거래되고 있다.
지난 10일 아시아나항공은 미 법무부로부터 국제 항공 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벌금 5000만달러의 과징금을 부여받았다고 발표했다.
미 법무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연료할증료 명목으로 미주노선 화물요금과 여객운임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아시아나항공은 "미 법무부의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5000만달러의 벌금을 5년간 6회 분납하는 조건으로 조사를 종결하기로 합의했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해 13일 한국투자증권은 벌금 부과 확정은 악재이나 주가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할 것이라는 의견을 내놨다.
윤희도 애널리스트는 "벌금 규모가 회사 경영에 부담을 줄 정도로 크지 않고 불확실성이 사라졌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다"며 "지난 2007년 8월에 대한항공이 3억달러에 달하는 과징금을 내기로 미국 법무부와 협의했을 때도 당일 주가는 하락했지만 바로 다음날 하락폭을 만회하며 상승했다"고 설명했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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