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서 요금담합 혐의 벌금 5000만달러 부과
아시아나항공이 미국 정부로부터 국제 항공요금을 담합한 혐의로 벌금 5000만달러(663억5000만원, 4월 9일 원-달러 환율 기준)의 과징금을 부과 받았다.
지난 2007년 3억달러를 부과 받은 대한항공에 이어 국적 항공사가 미국에서 받은 두 번째 재제조치다.
미국에 이어 유럽연합(EU)도 항공사의 요금 담합혐의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할 것으로 알려져 항공업계 전반에 걸쳐 비상이 걸렸다.
관련 업계에 따르면 미 법무부는 아시아나항공, 일본화물항공, 룩셈부르크의 카고룩스항공 등 3개 항공사가 요금 담합 혐의를 인정하고 2억1400만달러의 벌금을 내기로 합의했다고 9일(현지시간) 밝혔다.
업체별로는 회사별 벌금액은 카고룩스 항공이 1억1900만달러, 일본화물항공이 4500만달러, 아시아나항공이 50000만달러 등이다.
미 법무부는 아시아나항공이 지난 2000년부터 2006년 사이 연료할증료 명목으로 미주노선 화물요금과 여객운임을 담합해 폭리를 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미 법무부는 지난 2006년부터 항공사들의 요금담합 행위를 조사해 왔다. 현재까지 15개 항공사가 16억 달러의 벌금을 부과 받았고, 임원 3명에게는 실형이 선고됐다.
이와 관련 아시아나항공측은 이날 발표한 입장문을 통해 “미 법무부가 미국 취항 항공사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반독점법 위반 조사와 관련해 5000만달러의 벌금을 5년간 6회 분납하는 조건으로 조사를 종결키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회사측은 “이번 합의금액은 기존 벌금을 물기로 합의한 체결 항공사들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며 납입조건 또한 6회 분납으로 평균 833만달러를 내기 때문에 재무구조에 문제가 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시아나항공은 “아시아나항공을 믿고 아껴주신 주주와 고객 여러분께 심려를 끼쳐드린 점을 매우 죄송스럽게 생각한다”면서 “향후 전사적인 공정거래 실천과 강력한 내부 감독을 위해 시스템을 개선하고 글로벌 공정거래질서 교육을 강화해 유사사례 재발 가능성을 근절할 것”이라고 전했다.
채명석 기자 oricm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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