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고법 제1형사부, 도청 산하 수산연구소 사업소장 정모씨
사업자로부터 수천만원의 뇌물을 받아 구속됐다 1심에서 집행유예로 풀려난 충남도청 사무관급 공무원에게 항소심에서 실형이 선고돼 법정 구속됐다.
대전고법 제1형사부(재판장 이광만 부장판사)는 특가법상 뇌물혐의로 기소된 충남도청 산하 수산연구소 사업소장 정모(53)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3년을 선고한 뒤 법정구속했다고 10일 밝혔다. 또 4046만원을 추징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피고인은 이 사건 뇌물수수 때 서천군 과장으로 일하면서 관광과, 토목과, 건축과 등의 과장 및 직원들로 하여금 모 업체의 양식장사업과 관련된 업무를 빠르고 원만히 처리해주도록 노력했다”면서 “업체가 임대차계약상 영구시설물을 설치할 수 없어 양식장시설 건설에 어려움을 겪자 피고인은 한국중부발전 본사를 찾아 임대차 변경 필요성을 설명하기도 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피고인이 형사처벌 받은 적이 없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고 공무원으로서 약 30년간 성실히 근무해온 점은 인정된다”면서도 “피고인으로부터 업자에게 수천만원이 건너갔으나 뇌물 자체가 되돌려진 게 아니고 피고인이 뉘우치는 뜻으로 반환한 것이라고 보기도 어려운 점과 범행동기, 수단과 결과 등을 종합하면 집행유예를 선고한 원심 양형은 너무 가벼워 부당하다고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서천군청 과장으로 재직하던 2005년 3월 28일 서천군 서천읍 군사리 부근에서 양식장 업주로부터 서천군청이 갖고 있는 잡종지 9만9174㎡에 대한 땅 전대차계약을 빨리 맺어주고 각종 편의를 봐달라는 청탁과 함께 4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1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이 선고됐었다.<디트뉴스24>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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