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10대 연예인 지망생을 성추행한 연예기획사 전 대표에게 실형이 선고됐다.
9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배기열 부장판사)는 강제 추행 혐의(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으로 기소된 모 연예기획사 전 대표 조모 씨에게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조씨는 지난 2007년 연예 기획사를 차려 연예인 지망생들을 수차례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연예기획사 대표라는 지위를 이용해 관리하는 연예인 지망생을 추행한 것은 죄질이 좋지 않고 피해자가 어린 학생이었던 점, 조씨의 행위로 인하여 피해자들이 상당한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보임에도 아직 피해 회복을 위한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고려에 형을 정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재판부는 "조씨가 자기 지위를 이용해 이들을 강요해 성관계했다는 혐의(피감독자 간음)에 대해서는 증거가 없어 무죄로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과 조씨는 각각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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