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대문구,10월 30일까지 무단용도변경 등 단속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오는 10월 30일까지 건축물 부설주차장 7854개 소 중 6개 동 2478개소에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운영실태를 점검하고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위법 또는 무단 용도변경된 건축물 부설주차장에 대해 단속을 실시하게 됐다.
건축물부설주차장을 주차장 본래의 용도로 사용하지 않고 점포, 주택, 창고 등으로 무단 용도 변경 했거나 기능미유지 등 불법행위, 지장물 설치 및 불합격한 기계식 주차장 사용 여부 등에 대해 집중단속을 실시한다.
단속 결과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시정명령 후 기한 내 미시정시 고발 조치하고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게 된다.
구는 건축물 부설주차장 지도·단속을 통해 위반된 부설주차장에 대한 원상 회복을 유도함은 물론 차후 건물주 및 입주자가 자율적으로 부설주차장을 유지·관리하게 해 구민의 준법의식 고취에도 일조할 것으로 보인다.
건축물 부설주차장 단속과 관련해 궁금한 사항은 구청 교통지도과로 문의하면 된다.(☎ 02-2127-4878)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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