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원처리에 3시간 걸리던 것 30분에 OK!
음식점을 하나 열기 위해 구청을 방문한 이지영(43)씨는 구청 이곳 저곳을 다니느라 혼줄이 났다.
보건소 4층 보건위생과에서 담당과 상담을 한 후 이씨는 정화조 관련해 3층 청소행정과, 건축물 용도 변경을 위해 4층 건축과, 광고물 신고를 위해 9층 도시디자인과, 체납이 있는지 세무과를 거쳐 1층 민원실에 신청서를 제출한 후 3시간이 지나서야 영업신고증을 받을 수 있었기 때문이다.
앞으로는 민원인이 각 부서를 돌아다니지 않고도 보건소 1층 민원실 4번 창구에서 식품위생 영업신고 접수에서 처리까지 한 번에 해결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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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민원처리를 위해 부서를 다녀야 하는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해 4월부터 원스톱 서비스를 실시해 식품위생분야 민원사무 처리시간을 80% 단축키로 했다.
원스톱 서비스로 처리되는 민원은 식품위생 영업허가, 신고, 변경신고, 재교부, 폐업신고 등으로 민원창구에서 3시간이 소요되던 처리시간을 30분 이내로 단축하게 된다.
이에 따라 구는 보건소 1층 민원실에 식품위생 민원창구를 별도로 설치, 전문 인력 1명을 상시 배치해 식품위생 민원안내에서 즉시처리가 가능하도록 했다.
도시계획 확인, 건축물 용도,정화조, 용량,지방세 체납여부,인허가 제한장소 여부 등을 즉시 상담해 주고 정화조 및 건축법 관련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 건축과, 청소행정과 관계 공무원이 위생민원창구로 와 민원인에게 상담해주는 등 보건소 방문 민원인에게 수준높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인다.
안덕일 보건위생과장은 “그동안 민원인들이 여러 창구를 이동하거나 민원발급을 위해 장시간 대기해야 하는 불편이 있었다”면서 “원스톱 서비스로 고객들의 만족도가 높을 것으로 보이며 앞으로도 고객 편의를 위해 구민들의 의견에 귀를 기울여 불편한 점은 개선하고 지속적으로 민원처리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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