굿이엠지는 7일 가압류 조치로 인해 어음의 법적지급제한이 발생했다고 공시했다.
지급이 제한된 어음은 3억원이다.
회사 측은 "우리은행 포이동 지점에 약속어음 1매가 제시됐으나 굿이엠지 당좌예금에 대한 가압류 조치로 인해 법적으로 지급제한된 상태"라며 "현재 가압류 상대방에 대한 민형사상의 고발을 취한 상태이며 가압류 해지에 대한 가처분 신청이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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