베이비파우더에서 시작된 석면 파동이 결국 화장품 업계로 번졌다. 현재로선 1개 업체의 5개 품목에서 석면함유가 확인된 수준이지만 앞으로 의약품, 의료기기로 이어질 불씨는 여전히 남아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석면이 함유된 '탈크' 원료를 베이비파우더 업체에 제공한 '덕산약품'에 대한 조사 결과, 같은 원료가 화장품 업체 '로쎄앙'으로 제공돼 5개 품목 제조에 사용됐음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5개 제품에 대해선 즉각 유통, 판매 금지 조치가 내려졌다.
이 원료는 로쎄앙 외 제약업체 140여개, 의료기기 업체 180여개에도 공급된 것으로 이번 조사결과 밝혀졌다. 식약청은 의약품과 의료기기 업체들을 상대로 계통 조사를 벌여 그 결과를 이틀 후 쯤 다시 발표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 식약청은 덕산약품 외에도 7개 원료제조사들이 석면함유 탈크를 의약품이나 화장품 업체에 제공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7곳 중 6곳은 덕산약품 탈크를 업체에 제공하는 '중간도매' 형태여서 300여개 업체와 대부분 중복될 것이라고 식약청은 내다봤다.
탈크는 의약품의 부형제(의약품 정제의 형태를 만들기 위해 쓰이는 부가물)의 원료로, 의료기기의 경우 의료용 장갑을 만드는 데 널리 쓰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석면의 유해성이 호흡기 흡입시 확립돼 있는 반면, 의약품처럼 입으로 먹을 경우에도 암유발 위험이 있는지는 확실하지 않아, 베이비파우더나 화장품과 동일한 수준의 조치가 취해질 지는 불분명한 상태다.
6일 브리핑에서도 식약청 관계자는 "석면의 양이 매우 적어 완제품에서는 아예 검출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의약품이나 의료기기의 경우, 품목폐기나 유통금지가 아닌 앞으로 '석면 미검출 탈크'를 사용토록 지시하는 수준에서 행정조치가 마무리 될 수도 있음을 시사하는 대목이다.
신범수 기자 answ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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