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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용호 "불공정 하도급 거래 엄중 처벌"



"불공정 하도급 거래에 대해 엄중히 처벌하겠다"

백용호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은 6일 중소기업중앙회 회의실에서 마련된 '중소기업 공정경쟁 정책협의회'에서 이 같이 밝혔다.

백 위원장은 또 "서면계약서 체결 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구두발주 관행 근절, 불공정 하도급거래 시정을 위한 법 집행을 강화하겠다"며 "이와 함께 하도급법 집행 선진화를 위해 법령을 정비해 나갈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대·중소기업간 상생협력과 공정한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된 이날 정책협의회에는 백 위원장을 비롯해 김기문 중소기업중중앙회장, 중소기업협단체 임원 35명이 참석했다.

이 자리에서 중소기업인들은 '납품단가조정협의의무제'의 조기 정착을 위한 시행령 위반자의 과징금 부과기준 상향 조정(40점→ 80점)을 비롯해 ▲일정한 요건과 절차를 갖춘 구두계약의 계약 성립 추정 제도 도입 ▲공정위 과징금의 중소기업지원자금 활용 방안 ▲상생협력펀드 지원대상 확대 및 대기업의 지원실적에 대한 정부 모니터링 등을 건의했다.

중소기업인들은 또 ▲손해보험사의 자동차보험 정비요금 계약서 교부 확대 ▲ 하도급법상 레미콘 업종 적용 제외 규정 삭제 ▲적격조합에 대한 시장점유율을 현 50%에서 75%로 산정기준을 완화 등도 함께 건의했다.

박충훈 기자 parkjovi@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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