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차례에 걸친 공모 끝에 공정거래위원회 사상 첫 여성 심판관리관이 탄생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6일 공정위 사건의 심판 및 소송을 총괄 담당하는 핵심 보직국장인 심판관리관에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 출신인 김은미(48)씨를 임명했다고 밝혔다.
신임 김은미 심판관리관은 공정위 28년 사상 첫 여성 심판관리관으로 이화여대 졸업후 1991년 제33회 사법시험에 수석으로 합격하고 서울지방법원 판사를 역임한 바 있다.
2007년 성균관대 법학과 교수로 임용되어 공정위 심판관리관으로 임용되기 전까지 민법과 기업 인수·합병(M&A)을 강의했다.
신임 김은미 심판관리관은 민간기업에서 준법감시인으로 근무하면서 자율준수프로그램(CP)을 도입하는 등 이론과 실무를 골고루 겸비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김은미 국장은 "그동안 법원, 대학 및 기업에서의 근무 경험을 바탕으로 공정거래의 제1선에서 국가에 봉사할 기회를 가지고 싶어 지원했다"며 "아직까지 공정거래법상 남용, 담합 등 모호한 개념이 많아 이를 적절히 판례화하는 데 힘쓸 것"이라고 포부를 밝혔다.
공정위는 또 준사법기관으로서의 법률적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지난해 강수진(37) 송무담당관을 공개 채용했으며, 최근에는 서울고법 부장판사 출신의 이홍권(54) 변호사를 임기 3년의 비상임위원으로 신규 임용했다.
강수진 송무담당관은 1993년 서울대 법학과를 수석 졸업한 우수한 법조인으로 형사법 및 공정거래 분야의 전문가다. 1992년 34회 사법시험에 재학중 합격, 서울지검 등에서 약 9년간 검사로 재직했다. 2005년 변호사 개업 후에는 법무법인 로고스에서 형사 및 공정거래 전문변호사로 활동했다.
이홍권 비상임위원은 1977년 제19회 사법시험에 합격한 후 2006년 서울고등법원 부장판사(차관급)를 끝으로 퇴임하기까지 24년간 판사로 재직하였으며, 현재는 법무법인 로월드의 대표변호사로 있다.
현재 공정위에는 변호사 30명(비상임위원 포함시 31명), 공인 회계사 4명, 박사 10명 등 최고 전문인력이 일하고 있어 앞으로 심결의 질은 물론 전문성 제고에도 크게 기여할 전망이다.
김재은 기자 alad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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