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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김 대표, 체포영장-여권반납-인터폴수배-로밍전화 추적"


[아시아경제신문 임혜선 기자]고(故) 장자연의 자살사건을 수사 중인 경찰이 "일본에 체류 중인 장 씨의 소속사 전 대표 김모 씨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됐다"며 "일본에 범죄인 인도청구를 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김 씨의 로밍 휴대전화 추적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지 일본 주재관을 통해 일본 교환국과 협의 중"이라며 "기지국까지 추적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

만약 기지국 추적이 가능하다면 김씨의 위치를 빠른 시일내로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또 김씨에 대해 경찰은 외교부를 통해 여권 반납 명령을 내린 상태다.

이 계장은 "오는 10일까지 1차 반납을 통지, 만약 반납이 안되면 2차로 통지한다. 그 후에도 반납을 이행하지 않을시 여권을 강제로 무효화시킨다. 여권 무효화까지 총 50일 정도 소요된다 늦어도 5월이면 여권이 무효화된다"고 전했다. 경찰은 김씨의 제 3국 도피를 막기 위해 인터폴에 적색수배를 요청했다.

임혜선 기자 lhsro@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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