골프장에서 홀인원 경품 도전권을 받아 이벤트에 참여한 뒤 도전에 성공 했더라도 골프장이 정한 도전권 사전 접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면 경품을 받을 수 없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31부(황적화 부장판사)는 김모씨가 "홀인원 이벤트 도전에 성공했으니 경품을 지급하라"며 골프장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했다고 2일 밝혔다.
김씨는 지난해 7월4일 인천 소재 S골프장을 찾아 홀인원 이벤트 도전권을 받아 들고 라운드에 나섰다.
당시 S골프장은 기상 악화에 따라 이날 경기 시작이 1시간 가량 지연된 데 대한 보상으로 당일 이용객에 한해 특정 홀에서 홀인원을 할 경우 오피러스 승용차를 제공하는 이벤트를 실시했다.
도전권을 소지한 채 경기를 시작한 김씨는 골프장이 지정한 4개 홀 중 한 홀에서 경기가 끝나기 직전 극적으로 홀인원에 성공했다.
경기 종료 뒤 김씨는 자신의 홀인원을 확인한 골프장 직원을 통해 경품 지급을 요청 했으나 골프장 측은 라운드 시작 전에 거쳤어야 할 도전권 접수 절차를 빼먹었다는 이유로 요청을 거절했다.
이를 억울하게 여긴 김씨가 골프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법원은 김씨 편을 들어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김씨가 소지했던 도전권 앞ㆍ뒷면에는 이벤트 참가자의 인적사항 및 참가 일자를 적어 라운드 전에 접수해야 한다는 내용이 명시돼 있었다"고 전제한 뒤 "도전권을 접수한 경우에 한해 이벤트 참가 효력이 발생한다고 볼 수 있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