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MIROTIC'은 청소년 유해매체물이 아니라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1일 동방신기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이하 SM)가 보건복지가족부를 상대로 낸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고시 처분 취소 소송'에서 "동방신기 4집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유해 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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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주문-MIROTIC'에 대해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다.
당시 복지부는 '주문-MIROTIC'의 가사 중 '넌 나를 원해. 넌 내게 빠져. 넌 내게 미쳐. 헤어날 수 없어. I got you~under my skin'이라는 부분 등이 지나치게 선정적이라는 이유를 들어 이같이 결정했고 SM은 결정에 불복, 법원에 소송을 냈다.
재판부는 "청소년보호법상 '선정적인 것'이란 성행위와 관련된 방법이나 감정, 음성 등을 지나치게 묘사해 청소년에게 성적인 욕구를 자극하는 것을 의미한다"며 "'주문-MIROTIC' 가사가 성행위를 은유적으로 표현한 게 아닌가 하는 느낌을 줄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그러나 성적인 암시 만으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심의 기준에 해당하는 것은 아니고 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성행위를 조장하거나 여성을 성적 대상으로만 기술하는 등 성윤리를 왜곡 시키는 것이어야 한다"며 " '주문-MIROTIC'의 가사가 이 기준에 해당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결 이유를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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