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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 "올바른 판결이 나왔다"
SM엔터테인먼트측이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미로틱'에 대해 청소년 유해매체물 고시 취소처분을 내린 법원의 판결에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동방신기의 소속사 SM엔터테인먼트 측 관계자는 1일 오전 "법원의 결정은 당연한 결과"라며 "기준이 없는 애매한 잣대로 문화산업을 평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말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주문-MIROTIC'에 대해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고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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