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법원 "동방신기 '주문' 유해매체 아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김홍도 부장판사)는 SM엔터테인먼트가 "그룹 동방신기 4집 타이틀곡 '주문-MIROTIC'에 대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취소하라"며 보건복지가족부 장관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1일 밝혔다.

보건복지가족부는 지난해 11월 '주문-MIROTIC'에 대해 가사가 선정적이라는 이유로 청소년 유해매체물 결정을 내렸고 동방신기 소속사인 SM엔터테인먼트는 이에 불복, 소송을 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다양한 채널에서 아시아경제를 만나보세요!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