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 지역에서 108㎡ 이하 토지를 매매할 경우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이에 따라 동대문구 전농·답십리동, 이문·휘경동 재정비촉진지구 등에서 180㎡이하 토지를 매매할 경우 토지거래계약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게 된다.
동대문구(구청장 홍사립)는 재정비촉진지구(뉴타운)내 토지거래계약 허가면적을 규정한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이 25일 개정돼 시행에 들어갔다고 밝혔다.
이번에 개정된 주요 내용은 뉴타운지역내 토지거래계약허가 대상 면적이 현행 용도지역에 상관 없이 20㎡이상의 토지는 토지거래허가를 받도록 했으나 주거지역 180㎡초과, 상업지역 200㎡ 초과, 공업지역 660㎡ 초과되는 토지에 대해서만 토지거래허가를 받으면 된다.
아울러 완화된 기준은 동대문구 이문·휘경재정비촉진지구 7개 촉진구역 67만6699㎡, 전농·답십리재정비촉진지구 5개 촉진구역 45만4099㎡, 전농도시환경정비1구역 2만1655㎡가 소급 적용된다.
또 기존에 토지거래계약허가를 받아 취득한 토지에 대한 이행의무도 새로운 면적기준 이하일 경우에는 사라진다.
즉 토지거래 계약허가를 받아 땅을 산 경우 취득 목적에 따라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등으로 토지이용 의무기간을 정하고 있는데 이미 뉴타운지역에서 취득한 땅이라 하더라도 새로운 토지거래계약허가 면적 기준에 미치지 못할 경우 이용의무가 사라진다.
예를 들어 뉴타운지역에서 20㎡ 이상 ~ 180㎡ 이하 토지를 주거목적으로 샀다면 3년 동안 본인이 직접 주거목적으로 사용해야 했지만 법 개정일인 3월 25일 이후부터는 이 의무가 사라져 허가받은 목적 이외 용도로도 사용할 수 있고 매매 또는 임대도 가능하다.
이번 허가 대상면적 완화로 재정비촉진지구에 거주하는 주민 및 토지소유자 등이 재산권을 자유롭게 행사할 수 있게 되고 재정비촉진사업의 추진이 더욱 원활해 질 것으로 예상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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