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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법 개정안, 정부 원안대로 국회 제출

노동부는 ‘비정규직법 개정안’이 정부 원안대로 국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달 1일경 이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라고 31일 밝혔다.

전날 오후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및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의 핵심은 비정규직(기간제·파견) 근로자의 고용기간을 현행 2년에서 4년으로 연장하되, 4년을 초과한 경우엔 ‘무기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것.

아울러 차별시정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비정규직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차별시정을 신청하는 기간을 차별적 처우가 발생한 날로부터 6개월(기존 3개월)로 늘렸다.

이와 관련, 노동부는 경제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비정규직법이 시행된 지 2년이 되는 오는 7월 정규직 전환 대상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대량 실직의 시작이 우려된다며 그 전에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입장.

이기권 근로기준국장은 “비정규직 근로자의 고용불안이 확산되고 있는 만큼 정부안 제출을 계기로 국회에서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한 활발한 논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가급적 빠른 시일 내에 처리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그러나 노동계와 야당은 물론, 여당인 한나라당 일각에서도 공공연히 이 같은 내용의 법 개정에 반대 입장을 피력하고 있어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적잖은 진통이 예상된다.

한편 노동부는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을 유도키 위해 정규직 전환 중소기업에 대해 사업주 부담 4대 사회보험료를 감면하는 내용을 담은 ‘기간제근로자 등의 고용개선을 위한 특별조치법’ 제정안은 아직 입법예고 등의 절차가 끝나지 않은 관계로 내달 중순경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법 제정안에 따르면, 5인 이상 300인 미만 중소기업의 사업주가 근속기간이 2년 이상인 기간제 근로자를 정규직으로 전환하면 사업주가 부담하는 4대 사회보험료의 50%를 2년간 감면토록 하고 있다.

장용석 기자 ys417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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