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펀드 투자자들이 세금 환차익 분리 과세에 불만을 품고 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소송을 낸다는 방침이다.
30일 인터넷 카페에서 활동하고 있는 '해외펀드 세금반환소송 참가자 모임'은 다음달 1일 법원에 펀드 판매사를 상대로 세금반환 청구소송을 낼 계획이다.
이 모임은 현재까지 20여명의 투자자들이 소송 참가 의사를 밝힌 가운데 참가자를 추가로 모집하고 있다.
해외펀드의 경우 올해까지 비과세가 적용되지만 환차익에 대해서는 분리 관세해야 하는 것이 현행 세법 규정이기 때문에 소득세를 내야 한다. 따라서 해외펀드가 큰 손실을 봤다해도 환차익으로 인해 이익이 발생했을 경우 소득세를 부과해야하기 때문에 손실이 증가하게 된다.
모임 측은 소송 대상 해외 주식형 펀드로 교보악사글로벌CEO, 교보악사러시아·브릭스, 기은SG골드마이닝, 대신지구온난화펀드, 도이치DWS프리미어, 동부차이나진주찾기 등을 제시했다.
이 모임 카페의 운영자인 김규동 변호사는 "'소득이 있는 곳에 과세한다'는 조세법의 일반원칙에 위배될 뿐 아니라 헌법상 보장된 국민의 재산권에 대한 중대한 침해기 때문에 위헌 소지가 있다"고 밝혔다.
네이버와 다음 사이트에 개설된 '해외펀드 세금반환소송 참가자 모임'은 카페(cafe.naver.com/fundlaw, cafe.daum.net/fundlaw)에서 활동하고 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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