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무조건과 관련이 있다면 인사교류도 단체교섭 대상에 포함 된다는 법원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정형식 부장판사)는 공무원노동조합 전남연맹이 중앙노동위원회 위원장을 상대로 낸 부당노동행위 구제재심판판정 취소 청구 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전라남도 지역 6개 군(郡) 공무원노조의 연합체인 연맹은 지난해 3월 전남도 측에 인사교류 개선 등에 대한 단체 교섭을 요구했으나 전남도는 연맹이 정해진 기간 내에 게신판을 통해 교섭을 요구하지 않았다며 요청을 거절했다.
이후 연맹으로부터 구제 신청을 받은 지방노동위원회는 전남도의 교섭 거부가 부당 노동행위라고 판단했으나 중앙노동위원회는 '연맹이 도청 노조에게서 교섭권을 위임받지 않았으므로 도가 교섭대표의 지위에 있다고 볼 수 없다"며 지방노동위원회 결정을 뒤집었다.
그러자 연맹은 "인사교류는 근무 조건에 영향을 미치므로 도가 교섭에 응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재판부는 "조합원이 교육생으로 선발되면 도 산하 공무원교육원으로 출근해야 하는 만큼 인사교류는 근무 조건과 직접 관련 돼 있다"며 "도는 교섭에 응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