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강서구,부천시 등 전국 14개 시도 후원 공청회서 공항 주변 제한 너무 심해 일부 완화 필요성 제기돼
항공기 이·착륙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 고도제한 완화가 필요하다는 주장에 제기됐다.
또 공항 주변의 자연장애물인 산 높이까지 건축물 높이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같은 주장은 지난 27일 국회에서 열린 '공항고도지구 완화를 위한 공청회'에서 나왔다.
주제 발표에 나선 정세욱 한국공공자치연구원장(전 명지대 교수)는 공항 주변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주장하며 이같이 강조했다.
정 원장은 공항 주변지역 주민의 피해 사례와 관련, 서울 강서구와 부천시 등 전국 14개 지방자치단체가 있다면서 서울 강서구는 총면적의 97.3%가 고도제한지역으로 묶여 지상 57m 이상 건물 신축이 어려워 랜드마크 빌딩 건립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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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부천시 고강지구도 지상 57m로 건축 규제가 있어 대부분이 노후주택 밀집지역으로 용적률 적용이 어려워 사업성과 수익성이 낮아 건설사들의 참여 의사가 낮다고 밝혔다.
또 울산 북구는 중심이 될 지역이 대부분 고도제한에 묶여 있으며 공항 인근 지역에는 2층 건물도 지을 수 없는 곳도 있다고 말했다.
$pos="C";$title="";$txt="서울 강서구 공항고도제한 내용 ";$size="550,375,0";$no="2009033007282737319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정 원장은 정책 방향과 관련, 항공기 이·착륙의 안전에 지장을 주지 않는 한도 내 고도제한 완화 필요와 공항 주변의 자연장애물(산) 높이까지 건축물 높이 허용, 그리고 재개발·재건축사업 시 건폐율·용적률 인상 등 특별법 제정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 원장과 함께 주제 발표를 한 송병흠 항공대 교수는 항공장애물 제한구역의 고도제한 완화를 위한 주요 현안으로 국내 관련 법규 타당성 검토와 국내의 지형 여건을 고려한 항공 장애물제한구역의 국제적 기준 설정 필요성을 제기했다.
또 산 등으로 인하여 비행이 불가한 지역에 대한 합리적인 국제기준 적용을 강조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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