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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장자연 리스트 게시자 처벌 가능'


[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중인 경찰이 인터넷에 떠도는 일명 '장자연 리스트'의 게시자에 대해 처벌할 뜻을 밝혔다.

경기지방경찰청 이명균 강력계장은 27일 오전 10시 30분 분당경찰서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대해 언급한 게시물에 대한 추가검색을 한 결과 총 75개 게시물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 중 43개의 게시물이 삭제된 것을 확인했으며 아직 32개는 게시중인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중 내사 대상은 7건"이라고 밝혔다.

이계장은 "현재 통신수사중에 있다. 처벌의사가 있으면 바로 처벌할 수 있도록 준비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경찰은 이날 故 장자연의 전 소속사 김모대표의 사무실에서 남성 DNA 4건, 여성 DNA 1건 등 총 5건의 DNA를 확보했다고 밝혔으며 여성 DNA가 고인의 것인지는 확인하지 못했다고 밝혔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아시아경제 & 스투닷컴(stoo.com)이 만드는 온오프라인 연예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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