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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5만달러 소지한 채 베트남 공항 통관 OK"

이광재 민주당 의원이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으로부터 베트남 현지에서 받은 5만 달러를 소지하고 공항을 통관하다 적발됐으나 박 회장의 도움으로 무사히 비행기에 몸을 싣고 귀국한 것으로 27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에 따르면 이 의원과 이 의원의 보좌관은 2006년 8월 태광실업의 베트남 현지 법인인 '태광비나'를 방문하고 박 회장에게서 직접 5만 달러를 수수한 뒤 귀국길에 올랐다.

이 의원과 보좌관은 받은 5만 달러 중 일부 현지에서 쓰고 남은 돈을 소지한 채 공항 통관을 지나려다 적발됐고, 태광비나의 전화 한 통화에 공항 직원의 도움으로 무사히 통관을 빠져나갔다.

베트남 현지 출입국관리법은 출입국 시 7000달러 이상 돈을 몸에 소지할 경우 적발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박 회장은 1994년 베트남 동나이성에 태광비나를 설립한 뒤 현지에서 국빈급에 준하는 대우를 받아왔으며, 베트남 정부는 2000년 8월 박 회장을 주부산·경남 명예영사로 위촉하고 2002년 5월에는 주한 베트남 명예총영사로 임명했다.

또한 박 회장은 2003년 11월 부산·경남지역 기업인들의 숙원이었던 부산-호치민 간 직항노선을 개설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다.

박 회장의 도움으로 당시 현지 법망을 빠져나온 이 의원은 결국 2년7개월이 지난 뒤 검찰의 '박연차 리스트' 수사로 인해 꼬리가 밟히게 됐다.

이 의원은 이밖에도 박 회장에게서 총 2억여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정치자금법 위반)로 26일 검찰에 의해 구속됐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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