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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차 노조, 임단협 요구안 상정

금속노조 현대자동차지부(지부장 윤해모)는 25일 울산공장에서 대의원 대회를 열고 월 기본급 4.9% 인상, 신차종 국내공장 우선 생산 등을 내용으로 하는 올해 임금 및 단체협상 요구안을 상정했다.

이날 노조가 상정한 안건 중 주요 사항은 금속노조와 같은 기본급 8만7709원 인상, 주간연속 2교대제 시행 관련 임금체계 일부 개선, 20여가지 단체협약안 일부 문구 수정, 단체협약 유효기간 현행 2년에서 1년으로 단축 등이다.

특히 수정을 요구한 단체협약안으로 제42조 '회사는 신차종개발시 국내공장에서 우선 생산하도록 한다'는 개정안이 포함됐다.

이는 기존의 '회사가 해외공장으로 차종을 이관하거나 국내 생산중인 동일 차종을 해외공장에 생산하는 계획을 정할 경우 조합에 설명회를 실시하며 고용에 영향을 미치는 사항의 경우 노사공동위를 통해 심의, 의결한다'는 문구를 바꾼 것이다.

이는 노조가 신차종의 국내공장 생산을 명문화해 조합원들의 일감을 확보하자는 취지에서 개정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 현행 2년으로 규정된 단체협약 기간을 내년까지 1년으로 단축을 요구한 것은 내년에 새로 바뀌는 금속노조의 단체협약 기간과 맞추기 위한 것이라고 노조는 밝혔다.

이와 함께 별도요구안으로 총 고용보장, 사회공헌을 위한 노사 공동사업 확대, 2009년 결산 후 당기순이익의 30% 성과급 지급 등도 포함됐다.

또 울산공장 3공장에서 생산되는 아반떼 물량을 2공장으로 일부 이전하는 공장별 일감나누기, 전주공장 주간연속 2교대제 시범시행 노사협상 경과 등에 대해서도 논의한다.

노조는 이날 이같은 임단협 요구안에 대한 내부 논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고 오는 30일 금속노조의 승인을 거쳐 사측에 발송할 예정이다.

안혜신 기자 ahnhye8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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