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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이혜린·김효진 기자]총 800만달러 상당의 손해배상금 및 벌금을 내게 된 비와 JYP엔터테인먼트가 국내 재산도 가압류 당할 것인지 우려를 사고 있다. 그러나 국내 재산의 경우 별도의 법적 절차가 필요하므로 당장 이뤄질 수는 없다고 법조계는 의견을 같이 했다.
법조계의 한 관계자는 아시아경제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미국에서 손해배상 판결이 났다 해도 국내 재산을 가압류하기 위해서는 국내 법원에 별도 신청을 해야 한다"면서 "국내 법상 (가압류가) 적법한지 검토한 후에 가압류가 진행된다. 곧바로 건물 소유권 등을 차지할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이어 "클릭엔터테인먼트가 법원에 이같은 절차를 밟고 있진 않은 것으로 안다. 조금 시간이 걸릴 것"이라고 내다봤다.
또 다른 법조계 관계자도 의견을 같이 했다. 그는 "결과적으로 가압류가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 다만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이 지방 법원에 판결 집행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 신청의 적법성을 인정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한편 클릭엔터테인먼트 측은 비와 JYP엔터테인먼트 소유의 미국 내 재산과 부동산을 포함해 비가 지난해 매입한 100억원대 청담동 건물도 가압류 할 것이라고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 호놀룰루 연방 배심은 지난 19일(현지시간) 2007년 월드투어 하와이 공연 취소 사태의 책임을 물어 가수 비와 당시 소속사 JYP엔터테인먼트에 대해 총 800여만 달러의 손해배상을 현지기획사 클릭엔터테인먼트에 지급하라고 평결했다. 손해배상금 228만달러, 사기에 대한 배상금 100만달러, 징벌적 배상금 480만달러다.
이혜린, 김효진 기자 rinn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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