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 무마 청탁과 함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억여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로 구속된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받은 돈으로 본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한 것으로 24일 확인됐다.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는 추 전 비서관이 박 회장에게서 받은 2억여원으로 개인 채무를 변제하는데 사용했으며, 경남 김해에서 추 전 비서관의 자금 사용처를 모두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추 전 비서관은 지난해 6월 청와대 비서관에서 사퇴한 뒤 9월 박 회장에게서 "세무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돈을 받았으나 실제 세무조사를 막지 못한 것으로 전해졌다.
추 전 비서관은 전날 저녁 서울중앙지법에서 구속영장이 발부돼 구치소로 향하는 길에 "많이 뉘우치고 반성하고 회개하고 있다. 특별히 대통령께 누를 끼쳐 죄송하다"고 말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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