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세무조사를 중단시켜 달라는 청탁과 함께 박연차 태광실업 회장에게서 2억여원을 건네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를 받고 있는 추부길 전 청와대 홍보기획비서관이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23일 대검찰청 중앙수사부(이인규 검사장)에 따르면 추 전 비서관은 박 회장에게서 청탁을 받고 2억여원의 돈을 받은 혐의를 인정하고 이날 오후 3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예정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지 않았다.
영장실질심사는 추 전 비서관의 변호인과 검찰만 참석한 가운데 궐석으로 진행돼 오후 3시40분께 종결됐다.
검찰은 추 전 비서관이 받은 금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 용처를 추적하는 한편, 실제로 국세청 관계자 등에게 청탁을 했는지를 조사하고 있다. 또 박 회장이 제3자에게 세무조사 및 검찰조사 무마를 위해 청탁을 했는지 등에 대해 추가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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