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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승덕 의원 "국민연금, 대량보유보고 의무 면제해야"

국민연금을 대량보유보고 의무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는 내용의 법안이 발의됐다.

한나라당 고승덕 의원은 지난 23일 국민연금을 `5%룰`과 `10%룰`에서 제외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을 발의했다고 24일 밝혔다.

고 의원은 "국민연금의 국내 주시시장 내의 비중과 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완화 또는 예외적용해야 할 필요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국민연금이 5%룰 보고대상에 포함됨으로써 오히려 주식시장의 건전한 발전을 저해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국민연금 보유종목을 지속적으로 공시함으로써 일반 투자자들의 추동매매를 유발해 주식시장의 변동성을 확대시키고 기금의 운용전략 노출로 운용수익성 저하가 우려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주식 등 대량보유상황 보고 등의 기본 취지인 투명성 제고에 대해서도 국민연금은 이미 국회와 감사원 등 철저한 외부통제시스템을 통해 기금운용의 투명성을 확보하고 있다고 고 의원은 주장했다.

고 의원은 또 운용 전략 상 현행법대로라면 정상적 운용이 불가하다고 설명했다.

실제 국민연금의 경우 지난해 주식 비중 12%만 유지하더라도 국내 주식시장에 투자하는 규모가 약 287조5960억원, 5%이상 보유종목수만 해도 135개에 달한다.

주요 투신사 3사의 5%이상 보유종목수가 평균 17개인 것을 감안하면 엄청난 투자규모다.

고 의원은 "국민연금이 올해 주식목표비중을 17%정도까지 상향할 경우 정상적인 운용이 불가능할 것"이라며 "국민연금에 대량보유상황 보고의무가 지속적으로 적용되는 것은 과잉규제의 측면이 있다"고 역설했다.

박형수 기자 parkhs@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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