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안전부는 6급상당이하 별정직공무원의 정년을 60세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 개정안'을 24일부터 다음달 14일까지 입법예고 한다고 23일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에 따르면 일반직공무원·지방별정직공무원의 정년에 맞춰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상한연령을 60세로 단일화한다.
다만, 재정부담의 증가와 청년실업 등을 고려해 올해부터 2년에 1살씩 단계적으로 연장, 2013년에 60세에 이르게 한다.
또 별정직공무원에 대한 근무성적평정 방법 등을 세분화해 3급·4급상당 별정직공무원의 근무성적평정은'공무원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의 성과계약 등 평가를, 5급상당 이하는 ‘근무성적평가’를 준용한다.
아울러 각 부처가 직무특성 등을 고려해, 부처 실정에 맞는 평정제도를 자율적으로 설계·운영할 수 있도록 했다.
이번에 입법예고된 '별정직공무원 인사규칙'은 국민과 관련 기관 및 단체에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고 법제처 심사를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hjunpark@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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