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영철 대법관이 '촛불 재판 개입'으로 인해 대법원 공직자윤리위원회에 공식 회부됐다.
대법원은 19일 오후 이용훈 대법원장의 결재를 받아 신 대법관을 공직자윤리위에 공식 회부했다.
이에 따라 최송화 위원장(서울대 명예교수)은 다른 위원들의 일정을 파악해 2∼3주 내 위원회를 소집할 것으로 예상된다.
공직자윤리위는 모두 9명으로 구성되며 위원장을 비롯한 5명이 교수·언론인 등 외부인사다.
공직자윤리위는 심의에 들어가 신 대법관의 행위가 '법관으로서 직무 위반 또는 품위 손상에 해당한다'는 판단을 내릴 경우 이번 사건을 법관 징계위원회에 회부하게 된다.
징계위는 정직, 감봉, 견책 등 징계를 내릴 수 있지만 파면이나 해임 규정은 따로 없기 때문에 대법관직 유지는 가능해 진다.
현직 대법관이 탄핵되는 경우는 국회의원 3분의 1이상이 발의하고 재적의원 과반수가 찬성할 경우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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