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가맹사업거래상담사, '가맹거래사'로 명칭 변경

공정거래위원회는 19일 가맹사업거래상담사 명칭을 '가맹거래사'로 변경하는 내용의 가맹사업거래상담사 자격제도의 운영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가맹거래사는 가맹사업거래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해 2004년부터 운영되는 전문자격증으로 가맹사업의 타당성 검토, 가맹계약서 작성 등의 자문, 정보공개서 작성 및 등록 신청, 가맹사업의 분쟁조정 신청 대행 등 가맹사업 컨설팅과 법률관계 등을 자문하는 역할을 한다.

이와 함께 가맹거래사시험 응시수수료 반환기준을 신설해 시험에 응시했다가 접수기간에 취소할 경우 100% 환불토록 했다.

또 5년마다 등록갱신을 하지 않아 자격이 정지되었을 경우에는 자격회복을 위해 15시간 이상의 보수교육을 받도록 규정을 개정안에 담았다.

가맹거래사 시험은 2003년 시작된 이후 237명이 합격했고 현재 100시간 이상 실무수습을 이수해 등록증이 발급된 가맹거래사는 107명이다.

이현정 기자 hjlee303@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