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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신문 박건욱 기자]故 장자연 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분당경찰서측이 "경찰측이 확보한 문건 중 유명인사가 거론된 리스트는 없다"고 밝혔다.
오지용 형사과장은 19일 오전에 열린 6차 브리핑자리에서 "유장호의 진술에 의하면 문건은 총 7매로 돼있다. 그 중 4매만 KBS측에서 제출받아 경찰이 확보하고 있다"며 "나머지는 현재 경찰이 확보하지 못하고 있다. 확보하지 못한 3매중 유명인사의 이름이 거론된 리스트가 있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측은 지난 15일 열린 브리핑에서 "문건에 실명인사가 있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오과장은 "그 때 이야기한 사람은 관계자 이름과 추정이 가능한 사람이 있어 그렇게 말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이날 오과장은 기자들의 질문에 확실한 답변을 회피한 채 황급히 브리핑장을 빠져나가 경찰수사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켰다.
다음은 오지용 형사과장과 일문일답.
-경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이름이 없나?
▶일부 관계자 이름과 지워진 이름은 있다.
-15일 브리핑에서 이름이 있다고 했다.
▶그때 이야기한 사람은 관계자 이름과 추정이 가능한 사람이 있어 그렇게 말한 것이다.
-문건이 모두 확보가 되지 않았는데 유족이 문건내용과 관련해 고소한 4명에 대한 수사는 어떻게 할 것인가?
▶유족 진술에 따르면 주변 인물 수사를 통해 사실을 확인 할 수 있다.
-KBS 문건에 등장하는 이름 중 피의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있나?
▶사실관계 확인 후 말하겠다.
-KBS는 문건에 등장한 관계자들과 인터뷰를 했는데 경찰이 확보한 문건에는 특정 인물이 없다는 건가?
▶아직 그에 관련한 기사를 보지 않아 말할 수 없다.
-'리스트'와 '실명'의 차이가 뭔가?
▶리스트라는 것은 이름이 나열돼 있는 것으로 생각했다. 실명은 문장 구성중에 나오는 이름을 실명이라고 생각했다.
-소속사 김 대표와 연락이 되나?
▶안된다.
박건욱 기자 kun111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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