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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국제특허전문가 100명 양성

2012년까지 미국, 일본, 중국 등 분쟁 다발국 대응 목적

특허청이 국제특허전문가 100명을 양성한다.

특허청은 17일 국내·외 특허분쟁이 늘어남에 따라 국내 기업이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게 2012년까지 100명의 국제특허전문가를 양성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올부터 기업특허인력이 미국에 파견, 특허교육을 받게 된다. 파견 나라도 일본, 중국, 유럽 등으로 점차 확대된다.

특허청은 우선 올해 중 10명의 기업특허인력을 미국 유명 법률회사로 보내 이론교육과 현장실무교육을 겸할 계획이다.

이론교육은 해외특허획득과 소송분야를 중심으로 두 달 간 이뤄지고 현장실무교육은 현지 소송실무 등을 체험할 수 있게 로펌현장에서 한 달 간 진행된다.

아울러 파견 1개월 전엔 특허영어, 미국특허제도 등 선수학습(Pre-course)을 통해 현지교육 적응도를 높일 계획이다.

교육기관은 특허소송분야에서 최고 전문성을 갖고 있고 약 375명의 특허전문변호사를 두고 있는 Finnegan Henderson 로펌이 선정됐다. Finnegan Henderson 로펌은 워싱턴DC에 본부가 있고 미국을 포함해 세계 8곳에 사무소를 운영 중이다.

기업특허실무 관계자는 “해외특허분쟁이 느는 때 꼭 필요한 사업으로 기업의 분쟁대응에 도움이 될 것”으로 내다봤다.

박진석 특허청 산업재산인력과장은 “특허분쟁이 진행되고 있는 나라의 특허전문가를 양성해 기업의 특허역량제고에 기여할 것”이라고 말했다.

교육생은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특허부서 직원 중 영어실력, 특허실무 경력 등을 감안해 뽑는다.

특허청은 교육을 마친 뒤엔 미국특허전략보고서를 펴내 무료 배포하는 등 기업 간 교육내용 공유도 활성화할 방침이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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