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bar_progress

글자크기 설정

닫기

특허청, 호주에 특허심사서비스 첫 수출

3월 1일부터 호주 출원인에게 국제특허심사 업무서비스 해외판매

우리나라 특허심사서비스가 호주에 첫 수출된다.

특허청은 2일 호주의 국제특허심사기관으로 우리나라 특허청이 지정돼 이달부터 호주 국제특허 출원인들에게 특허심사서비스에 나선다고 밝혔다.

이는 고정식 특허청장이 지난해 8월 호주의 국제특허심사기관으로 우리 특허청을 지정하는 것에 대해 호주 특허청과 협정을 맺은 데 따른 것이다.

특허청은 1999년부터 국제특허심사업무를 시작해 싱가폴, 뉴질랜드 등에 심사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2006년부터는 최다출원국인 미국에도 국제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호주는 우리 특허청이 국제특허심사서비스를 제공하는 10번 째 나라가 됐다.

이번 수출은 미국은 물론 호주에서도 우리의 특허심사업무 품질을 인정한 것으로 우리나라 심사품질이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음을 보여주는 또 다른 증거라는 게 특허청 분석이다.

지난해 외국으로부터 우리 특허청에 국제특허심사가 의뢰된 건은 1만2000여 건으로 2007년(2800여 건) 보다 4배 이상 늘었다. MS, 3M, HP 등 미국의 글로벌기업들의 국제특허심사 의뢰가 급증한 데 따른 것이다.

MS사의 경우 2006년 206건에서 지난해 915건으로, HP사는 2007년 2건에서 지난해 757건으로 불었다.

외국기업들이 우리나라 심사품질 및 처리기간 등에 충분히 만족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권종남 특허심사지원과장은 설명했다.

세계시장에서 우리 특허청이 차지하는 심사업무서비스 비율도 2007년 6.4%에서 지난해 약 11%로 커졌다.

박종효 특허청 전기전자심사국장은 이날 브리핑을 통해 “이같은 특허심사업무서비스 수출을 통해 지난해 약 250만 달러를 벌어들였다”면서 “특허심사서비스 요청이 계속 느는 점을 감안할 때 5년간 5000만 달러 이상을 벌어들일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우리 특허청이 외국에 특허심사를 해주고 받는 건당 수수료는 약 609달러(약 90만원)다.

박 국장은 “국제특허심사서비스 수출은 외화수입뿐 아니라 국민의 세금 부담 없이 외국출원인들의 수수료만으로 이공계 고급일자리를 창출하는?효과가 있는 만큼 심사서비스수출을 꾸준히 확대할 계획”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심사서비스수출을 늘리기 위해선 우수한 심사인력 확충이 필요하다”면서 “이를 위해 특허청은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 심사인력 확충도 병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
AD

당신이 궁금할 이슈 콘텐츠

AD

맞춤콘텐츠

AD

실시간 핫이슈

AD

위로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