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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경제위기 극복위해 규제 확 푼다

규제개혁 우수기관 선정 이어 ‘열린 산림행정’ 앞장

산림청이 경제위기극복을 위해 각종 규제를 대폭 푼다.

산림청은 17일 국무총리실 평가결과 ‘2008년 규제개혁 우수기관’으로 선정된 데 이어 올해는 규제개혁의 선도 부처로 나서서 ‘열린 산림행정’을 펼칠 계획이라고 밝혔다.

먼저 불황을 이겨내기 위해 산림분야 국민 불편 및 경제활동과 관련된 내용들은 상반기 안에 중점 추진한다. 이를 통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고 산림현장과 소통하는 규제개혁에 나선다.

또 지방산림청별로 있는 규제개혁단을 활용, 산림현장과 임업인·산주 등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과제를 추가로 찾아내 작업에 들어간다.

산림청이 올해 중 마무리할 산림분야 주요 규제개혁 내용은 5가지다.

산림산업 활성화를 위해 소나무류 반출금지구역의 지정범위를 읍·면 단위에서 행정구역 최소단위인 리(里)단위로 줄인다. 이렇게 되면 반출금지구역 면적이 50% 이상 준다.

보전산지 안에서의 진입로도 허용된다. 보전산지 이용의 커다란 걸림돌로 진입로 설치 문제를 풀기 위해 일정 조건과 범위까지는 영구적인 진입로 설치를 허용할 방침이다.

산지전용기간의 연장제한 완화도 이뤄진다. 경제위기 등으로 허가받은 산지전용연장기간 안에 목적사업을 끝내지 못해 원상 복구해야할 경우 기간을 다시 늦춰 국민과 기업의 어려움을 덜어줄 예정이다.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 확대 또한 추진된다. 소기업·소상공인, 전통사찰 시설 등에 대해 대체산림자원조성비 감면을 늘려 기업의 어려움을 줄여준다.

오랜 기간 다른 용도로 산지 전용허가를 해줄 계획이다. 장기간 다른 용도로 쓰이고 있는 산지양성화를 위해 산지전용허가 임시특례제도를 도입한다.

산림청 관계자는 “산림은 저탄소녹색성장의 중심이므로 보전과 개발이 고려된 선택과 집중의 규제개혁을 추진, 경제 활성화에 디딤돌이 되는 산림규제개혁에 적극 힘쓸 것이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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