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이달 말까지 소나무 불법이동 특별단속…‘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 규제
이달 말까지 소나무 불법이동 특별단속이 벌어진다.
산림청은 13일 봄철을 맞아 조경수 등의 불법이동이 예상됨에 따라 이달 한 달을 집중단속기간으로 정하고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 이동 특별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단속은 전국 278개 시·군·구와 지방산림청이 주체가 돼 특별단속반을 편성,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 위반행위 등을 집중 적발한다.
산림청은 이 기간 중 소나무재선충병 감염여부를 확인받지 않고 무단 이동한 경우는 물론 조경업체, 제재소, 톱밥공장 등 소나무류 취급업체의 소나무류 생산·유통 자료작성 및 비치여부도 단속한다.
특히 최근 소나무가 조경수로 높은 값에 유통됨에 따라 불법으로 파내는 사례가 있는 것으로 보고 불법소나무이동을 원천봉쇄할 방침이다.
단속은 소나무류 이동이 많은 밤 시간대의 불시단속은 물론 경찰 등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펼침으로써 단속의 실효성을 높일 계획이다.
산림청 관계자는 “소나무류(소나무, 해송, 잣나무)의 조경수, 굴취목, 원목 등을 다른 곳으로 옮겨 심거나 이동·판매할 땐 시·군·구, 국유림관리소 산림녹지부서에 재선충병 미감염확인증 또는 생산확인증을 발급 받고 소나무류 취급업체에선 생산·유통자료를 작성·비치할 것”을 당부했다.
소나무류를 불법으로 옮겼을 땐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소나무재선충 방제 특별법)이 부과된다.
또 허가 없이 나무를 불법을 캐낼 땐 5년 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산림자원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을 물게 된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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