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료품 제조업체 샘표식품이 자사 제품에 사용되는 '폰타나' 상표권을 두고 동아오츠카와 법적 공방에 돌입했다.
16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샘표는 최근 "'폰타나' 와 'fontana' 상표를 사용할 수 없도록 해달라"며 동아오츠카를 상대로 '상표권침해 및 부정경쟁 방지 가처분 신청'을 냈다.
지난 1946년 '삼시장유 양조장' 설립을 시작으로 60여년 째 식료품을 생산ㆍ판매중인 샘표는 2003년부터 '폰타나' 상표가 사용된 식용 포도씨유 등 식료품 수백종을 시판 중이다.
동아오츠카는 1978년 설립된 뒤 주로 건강식품ㆍ영양제품 등을 생산 해왔으며 지난 해 말부터 '폰타나' 상표가 들어간 '생수'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샘표는 신청서에서 "상표법은 상표권자가 등록 상표를 지정 상품에 대하여 독점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전용권을 인정하고 있고 타사가 유사 범위에 속하는 상표를 사용하는 행위를 상표권 침해로 간주한다"며 "동아오츠카가 사용 중인 '폰타나' 상표는 샘표의 '폰타나'와 동일하거나 극히 유사하다"고 주장했다.
또 "이미 널리 인식된 타사의 상표 등이 사용된 상품을 판매하는 것은 부정경쟁행위의 하나"라며 "'폰타나' 상표가 ▲국내에서 주지성을 갖춘 점 ▲이로 인해 오인이나 혼동의 가능성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동아오츠카의 상표권 사용은 부정경쟁행위에 해당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동아오츠카가 상표 사용 행위를 중단하지 않을 경우 위반행위 1일 당 1000만원 씩을 지급토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김효진 기자 hjn252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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