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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을동 의원, KT-KTF합병 인가시 NTT도코모 변수 따져봐야

KTKTFKT-KTF간 합병이 이뤄질 경우, KT 대주주인 일본 NTT도코모가 교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시, 별도의 공익성 심사를 받도록 합병인가조건에 반영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국회문화체육방송통신위원회 소속 김을동 의원은 13일 최시중 방통위원장에게 국내 통신산업이 일본통신기업에 의해 좌지우지되는 일이 없도록 KT-KTF와의 합병심사시 면밀한 검토와 적절한 대비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하는 공문을 보냈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국민연금은 성격상 재무적 투자자로서의 역할에만 그칠 확률이 큰 반면, 전략적 투자자인 NTT도코모는 사실상 KT의 1대 주주로서 주요경영활동 전반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도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합병 후 한국의 거대 통신기업으로 거듭 날 KT가 일본 통신기업에 의해 휘둘릴 수 있는 상황은 외국인 지분규제를 떠나 국민적 정서와도 부합하지 않는다"면서"충분한 논의를 통해 문제점을 보완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진오 기자 jokim@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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