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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기 만발 '오세훈아파트'. 청탁 정말로 가능한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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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산하 SH공사에서 공급하는 시프트(장기전세주택)의 인기가 하늘을 찌른다.



올 초부터 청약한 재건축 시프트는 연이어 100대 1이 넘는 경쟁률을 기록했다. 특히 지난주 청약을 마친 관악청광플러스원 시프트는 156대 1의 경쟁률로 높은 인기를 실감케했다.



반포자이 시프트 84㎡의 경우 3억원이라는 높은 전세가에도 불구하고 청약경쟁률이 26.9대 1이나 될 정도로 인기가 좋았다.



임대아파트의 부정적인 인식을 없애고 중산층에게도 통하는 임대아파트를 짓겠다는 서울시의 바람이 이뤄낸 성과로 볼 수도 있겠다. 좋게보면 그렇다.



그런데 시프트를 두고 청탁 얘기가 많이 나돈다. 어디다 부탁하면 당첨되는 줄 말이다.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한다.



임대주택에까지 힘(?)자랑을 하는 사람이 존재한다니 뒷맛은 영 개운치 않다. 그렇다면 정말 청탁이 가능한걸까? 시프트를 분양하는 SH공사의 말을 들어봤다.



시프트 신청접수는 건축 공정 80%정도가 마무리된 준공 6~7개월 전에 신문과 인터넷을 통한 모집공고로 시작된다. 노부모 부양자, 장애인 등 우선공급 대상자를 먼저 받고 이후 세자녀 이상 가구, 신혼부부 등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신청을 동시에 받는다.



지난 2월 공고해 진행중인 시프트 공급규모는 총 699가구로 이중 282가구가 우선·특별 공급으로 분양된다. 대체로 1주일 안에 인터넷과 직접방문을 통해 접수할 수 있다.



신청접수가 끝나면 그때부터 당첨자를 가려낸다. 당첨자 선정은 어떻게 할까?



우선 청약가점제로 무주택세대주, 부양가족수, 청약가입연수 등을 기준으로 평가해 순위를 정하고 이후 전산팀에서 컴퓨터 추첨을 한다.



이때 보안을 강화하기 위해 국토해양부에 재산검색을, 금융결제원에 이중당첨조회를 의뢰하는 절차를 거친다. 이렇게 해 한 사람이 2개 이상의 주택에 당첨되는 중복당첨, 1가구내에서 두 사람 이상이 당첨되는 이중당첨을 다시 체크한다.



또한 당첨에 응하지 않을 것을 대비해 미리 20%정도의 예비 당첨자를 뽑아둔다. 이후 계약체결을 하고 입주를 진행한다.



SH공사 관계자는 "모든 프로세스가 전산화로 이뤄지고 인터넷 신청 후 기입사실을 오프라인을 통해 실제 증빙서류를 제출하게 해 허위당첨 등 청탁은 있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관계자는 청탁 및 편법으로 분양에 당첨돼 전대하는 경우, 1년에 2번씩 세대주와 우편물 등을 확인하는 전수조사가 있어 사후 방지를 할 수 있다고 한다.



이 관계자는 "오래 거주하지 않으면 주민들이나 경비원에게 신고가 들어와 불법행위를 적발하고 발각될 시 계약파기와 동시에 배상금 지불 등 법적조치가 따른다"고 말했다.



주공 아파트 분양 시스템도 비슷하다. 소득·청약저축가입 기간 등으로 순위를 선정한 후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뽑는다. 또한 우선공급자로 사업지구철거민, 국가유공자 등이 대상이 된다.



주공 관계자는 내부 보안시스템에 대해 "작년 감사실에 16개 감시항목에 대한 시나리오를 마련, 적발 즉시 자동적으로 통보하는 시스템을 작동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다만 내부감시기준으로 기밀이기 때문에 구체적으로 공개하기란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민간 건설업체에서 분양하는 인기단지의 경우 아직도 암암리에 청탁이 오고간다. 미분양이 늘면서 최근들어 많이 줄기는 했다.



한편 부동산 정보업체 부동산 써브의 윤지해 연구원은 "최근 청탁사례 기사가 3~4년전에 비해 많지 않아 보인다"고 평가했다. 전산화 시스템으로 분양이 진행되고 자격요건 철저히 따지기 때문이라는 것이다.



그는 이어 "요즘엔 미분양으로 원하는 동호수를 대부분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오진희 기자 valer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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