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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는 역세권지역에 일반주택을 건설하려는 민간사업자가 개발 이익의 일정 부분을 장기전세주택(시프트) 공급용으로 시에 환매할 경우 용적률 상향 등의 혜택을 부여한다.
우선 제3종 일반주거지역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지역이 상향되는 경우 200%를 완화해 450%까지 용적률을 허용한다. 공공시설을 설치해 제공(기부채납)하는 경우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상한선인 500%까지 건축할 수 있다.
서울시 용도지역 상향은 도시건축공동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선별적으로 허용되고 있으나 시프트 공급계획이 타당하다면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으로 상향해 줄 방침이다.
또 일반주거지역을 준주거지역(400%)으로 변경시 공동주택의 용적률을 250%이하로 제한하고 있으나 이 규정을 적용하지 않고 전체 500% 중 450%까지 공동주택을 지을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건축물 높이도 도로사선제한 적용을 배제해 제한을 두지 않기로 했다.
시는 인센티브로 늘어나는 용적률의 10분의 5~10분의 6에 해당하는 주택을 표준건축비로 시에 매도(부속토지는 기부채납)하는 건설사들 중 ▲우수디자인(위원회 인정 건축물) ▲커뮤니티 지원시설 ▲친환경 건축물 ▲신재생에너지 사용 ▲에너지효율 건축물 ▲공공기여 방안 ▲역사문화보전 등 등 총 7가지 중 4가지 이상을 의무적으로 적용해야 이같은 인센티브를 제공할 방침이다.
이 중 우수디자인과 커뮤니티 지원시설 항목은 반드시 적용해야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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