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진흥공단(이사장 이기우) 중소기업연수원은 13일 지방소재 소기업, 중진공 자금지원 소기업, 고용유지훈련대상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연수비를 할인키로 했다.
중소기업연수원에서 운영하는 과정중 향상연수(전문기술, 경영 및 품질관리)의 경우, 연수참여시 참가업체는 연수비의 50%할인받고, 나머지 50%는 연수종료 후 환급받아 사실상 기업이 부담이 없게 됐다. 개별기업의 특성에 맞게 편성된 맞춤연수의 경우에도 고용보험 환급액을 초과하는 비용을 전액 무료로 지원한다.
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A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