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 기간을 2년으로 연장, 차량 선정 기준 합리화 등 한결 쉬워진 내집앞 주차
거주자우선주차제가 주차난 해소에 큰 도움이 됐지만 6개월마다 한 번씩 신청해야 하는 부담감과 토너먼트식 배정에 의해 불평의 목소리가 들린 것도 사실이다.
송파구가 거주자우선주차제 운영 방안 일부를 변경해 눈길을 모으고 있다.$pos="R";$title="";$txt="김영순 송파구청장 ";$size="210,280,0";$no="2009031309400279657_1.jpg";@include $libDir . "/image_check.php";?>
송파구(구청장 김영순)는 16일 개정·공포되는 '송파구 주차장설치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에 따라 올 하반기 거주자우선 주차구획 신청 분 배정부터 개정된 내용을 적용할 계획이다.
■2년 동안 걱정 없이 주차 OK
또 거주자우선 주차 신청을 기존 연 2회(6월 1일, 12월 1일)하던 것을 2년마다 7월 1일로 정하고 이용기간을 2년으로 연장했다.
6개월이라는 짧은 배정기간 때문에 행정 효율성이 현격히 떨어져 이에 대한 개선책이 필요 했던 것. 앞으로 신청 후 2년 동안은 동일 구획에 주차공간을 확보 할 수 있게 돼 민원인의 불만의 목소리를 잠재울 전망이다.
올 하반기 배정부터 적용되는 점에 유의. 배정이 완료되면 2년간은 사실상 조정이 불가능하므로 신청 시 꼼꼼하게 체크를 해야 한다.
■합리적인 선정기준으로 불만 ZERO !
기존 거주자우선주차제 적용차량의 선정기준은 ▲집에서 신청 주차구획까지 거리 ▲세대 당 차량 보유대수 ▲차량 배기량 ▲거주 연수 ▲특별가산으로 총 5가지. 선정기준의 항목별 총점이 높은 신청인을 우선 배정토록 하는 방식이다.
이 중 차량 보유대수에 대한 전산조회시스템이 구축되지 않은 상황에서 '세대 당 차량 보유대수'로 점수를 부과하는 방식은 실제 보유 상황과 관계 없이 한 대를 신청하는 경우가 생겨 비합리적이었다.
이에 '세대 당 차량 보유대수'를 '신청대수'로 변경·적용토록 하고 한 대만 신청했을 경우에 최고 점수를 부여하도록 방침을 세웠다.
또 기존 '차량 배기량' 기준을 적용함에 따라 생계형으로 볼 수 있는 소형 차량이 배제되는 문제점이 발생, 이에 '자동차 종류'로 기준을 바꿔 소3형 승합·화물 차량(1톤)을 포함시켰으며, 최고점수 부여 기준을 800cc미만에서 1000cc미만으로 상향조정했다.
■한결 쉬워진 내 집 앞 ‘나부터 주차’
구는 전용주차구획 배정 우선순위 산정방식을 형평성 있게 개선했다.
본래 동일 주차구획에 대한 이용 신청에 대해 총점이 동점일 경우에는 장애인(1~3급)을 최우선 지정토록 돼 있다.
하지만 현재 기준에 따라 점포 앞 거주자가 배정에서 제외되면 출입문 확장 등 시설 변경과 출입 불편에 따른 일부 건물주들 민원이 잇달았던 게 사실이다.
이에 장애인(1~3급)과 대문·점포 앞 거주자에 대해 동일 자격으로 최우선 배정하되, 동일 구획을 신청할 경우 해당구획 근거리 거주자를 우선 지정토록 변경했다.
더불어 부설주차장을 보유한 건물주가 신청할 경우에는 미 자격 차량 주차 및 영업목적으로 전용되지 않도록 일반 신청자보다 후순위로 배정키로 했다.
■내가 원하는 구획에만 배정
특히나 배정방식을 토너먼트 형에서 신청구획별로 바꾼 점이 돋보인다. 주차구획 신청 시 3군데를 희망지정해도 배정 시에는 토너먼트 방식에 의해 본인이 신청한 주차구획 이외 곳을 배정받을 수 있었던 것이다.
이에 본인이 신청한 3개 구획 중에서 한 곳을 배정받을 수 있도록 변경, 주민들의 편의를 증진시킬 예정이다.
이선호 자동차관리과장은 “이번 개정을 통해 체계적인 시스템과 전문화된 인력으로 1만8600여개 국내 최대 거주자 주차구획을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기틀을 마련할 것”이라며 주택가 주차질서 확립을 위해 주민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한편 올 하반기 배정 신청은 4월에 실시될 예정. 문의 ☎ 자동차관리과 410-3488, 시설관리공단 거주자주차팀 ☎431-4231~2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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