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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 "공동주택 주차장 추가 설치비 지원"

도봉구(구청장 최선길)는 차량의 급속한 증가에 따른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추가로 설치하는 주차장에 대해서 소요되는 일부 공사비를 지원한다.

또 이 사업과 용도변경을 병행해 시행하기로 했다.

구가 관리하고 있는 공동주택(아파트,연립주택) 단지 중 1994년 이전에 준공된 쌍문 한양1차아파트 등 69개 공동주택 단지는 주차장 확보율이 평균 69%로 주차난이 심각한 상태다.

이에 구는 공동주택 단지내 주차난 해소를 위해 지원금액 6000만원 범위 내에서 주차장을 확충할 경우 주차구획 면당 설치 공사비 60만원을 지원하고 설치공사 및 시공방법은 주차장 설치기준 또는 주택법에 따라야 한다. 또 주택과와 교통지도과와 사전 협의를 해야 한다.

이와 함께 공동주택 주차장 추가 설치 보조금 신청기간은 6월30일까지다. 신청대상 및 방법은 1994년 이전에 준공된 공동주택으로 부대시설(조경시설,단지내 도로) 및 복리시설(어린이놀이터, 주민운동시설)을 주차장으로 확장하기 위해서는 입주자의 3분의 2 이상 동의를 얻어 주택과에 행위허가 신청을 해야 한다.

지원대상 선정기한은 오는 7월 31일까지이며, 선정기준은 ▲신청대상 중 먼저 접수한 순서 ▲ 주차장 확보율이 낮은 공동주택 ▲향후 5년이내 재건축 및 재개발 계획이 없는 공동주택 등이다.

공동주택 주차장 추가설치 보조금 신청에 관한 문의는 교통지도과(☎2289-8514)로 하면되고, 행위허가 신청 문의는 주택과(☎2289-1681)로 하면된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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