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쪽방이나 비닐하우스를 개조해 거주하는 사람들도 임대보증금을 지원받게 됐다.
기획재정부는 12일 임대주택으로 이주하려는 쪽방·비닐하우스 거주자에게 임대보증금을 지원하는 저소등층의 주거환경 개선대책 방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최장 6년 이내 상환이 가능하며 쪽방의 경우 보증금 100만원(분할납부 가능), 월 임대료는 8만∼10만원이며, 비닐하우스 거주자는 보증금 300만∼400만원, 월 임대료는 16∼20만원이다.
이를 위해 추가경정예산안 가운데 12억원을 신규로 반영해 매입· 전세 임대주택의 임대보증금의 50%를 무이자 융자 지원해준다.
정부는 이와 별도로 15년 이상된 노후화된 공공임대주택단지에 대한 주거환경 개선에도 나선다. 노후 공공임대 주택내의 운동시설, 경비시스템, 복지관 등 시설 개선을 확대하고 입주민의 수요가 높은 복도 샷시, 주차장 설치 추가도 지원한다.
이를 위해 2000억원의 추경 예산을 반영하기로 했다.
다가구 주택 매입해 시중시세의 30% 수준으로 저렴하게 임대공급에도 적극 나설 계획이다.
이규성 기자 bobo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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