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분·반기 재무제표를 작성하고 공시한 ICM과 엠트론스토리지 테크놀로지가 금융위원회 증권선물위원회의 제재조치를 받았다.
금융위원회는 11일 소프트웨어 개발 및 공급업체 ICM이 매도가능증권을 과대·과소 계상해 과징금 12억12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컴퓨터 저장장치 제조 업체 엠트론스토리지 테크놀로지도 미지급금을 과소계상해 3개월 유가증권발행 제한과 시정요구 조치를 받았다.
금융위 관계자는 "엠트론스토리지 테크놀로지가 자회사 엠트론을 흡수합병하면서 합병에 반대한 주주가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했으나 주식매입대금을 지급하지 못했다"며 "이 금액을 부채로 계상해야 했는데 이를 대차대조표에는 반영하지 않고 관련내용을 주석으로만 공시했다"고 설명했다.
한편 대주회계법인과 송현회계법인도 동일이사 연속감사 제한을 위반해 손해배상기금 추가 적립 및 해당 회사 감사업무 제한 2년의 조치를 받았다.
이솔 기자 pinetree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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