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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 경비 현금영수증카드로 결제하세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있는 물품 등을 현금으로 구입할 때 신속하고 편리하게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수 있는 지출 증빙용 '현금영수증카드'가 나왔다.

국세청은 오는 14일부터 현금영수증카드를 보급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세금계산서나 지출증빙용 현금영수증을 발급받기 위해 사업자등록번호를 가맹점에게 불러주는 등 불편이 없어지게 됐다.

사업자 지출증빙용 카드를 소비자용 카드와는 번호체계 및 색상을 다르게 제작해 사업자 또는 소속직원이 카드를 사용하면 자동으로 지출증빙용으로 등록되도록 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사업자용 현금영수증카드는 사업과 관련 없는 지출이나 근로자 소득공제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다"며 "종전에 보급된 현금영수증카드는 그대로 사용할 수 있으므로 새로운 카드를 다시 신청할 필요는 없다"고 설명했다.

1개 사업자가 회사내 여러 부서가 있는 경우 여러 부서가 사용할 수 있도록 적정한 수량의 사업자 전용 현금영수증카드를 신청할 수 있다.

발급은 현금영수증홈페이지(www.taxsave.go.kr)를 통한 인터넷 신청, 현금영수증상담센터(1544-2020) 전화 신청 및 세무서 방문 중 선택하면 된다.

조영주 기자 yjcho@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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