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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 전담투자상담사 제도 1년 유예 결정

금융위원회가 전담투자상담사에 대해 법 시행을 1년간 유예시켜 주기로 결정했다.

10일 금융위원회 관계자는 "자본시장법 시행이후 사실상 전담투자상담사들은 불법영업을 하게 됐고 이에 대해 1년 동안의 유예기간을 주기로 했다"며 "증권사들과 조율을 통해 증권사 직원으로 전환하든,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전환하든 1년내 결정을 해야한다"고 밝혔다.

자본시장법은 정규직이 아닌 전담투자상담사들은 영업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어서 비정규직으로 일해온 이들은 사실상 불법영업을 해 온 것과 다름이 없었다.

자본시장법은 전담투자상담사들이 업무를 지속하려면 증권사가 직원으로 채용하거나 신설된 투자권유대행인으로 전환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지난달 금융투자협회는 사실상 불법영업으로 내몰렸던 전담투자상담사들에 대해 2년간 법 시행 유예를 금융위에 요청키로 했고 요청 한달만에 1년 동안에 대해서만 유예가 결정됐다.

한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융위가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다가 생존권 박탈을 이유로 강하게 반발하자 이제서야 얘기를 들어준 격이지만 2년이 아닌 1년에 대해서만 유예를 인정한 것은 보여주기식에 불과하다"며 "1년 동안 증권사 직원으로 채용되거나 다른 일을 찾아보는 것 또한 시간이 촉박하다"고 말했다.

구경민 기자 kk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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