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재판 개입 의혹'과 관련, 9일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의 조사를 받던 신영철 대법관에 대한 조사가 일시 중단됐다. 조사단은 10일 신 대법관에 대한 조사를 재개할 계획이다.
대법원 관계자는 "신 대법관이 기억이 안나서 시간을 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신 대법관의 요청으로 오후 2시 30분께 조사가 중단됐다.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일 조사가 재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에 대한 조사도 중단됐으며 허 부장판사도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내일 조사가 재개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이틀간 당시 '촛불 재판'을 담당했던 형사단독 판사 20명을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 ▲언론에 공개된 이메일 7건 외 추가 메일이 있는지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한 이유 등을 물은 것으로 전해졌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야간 집회금지에 관한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 당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만나서 의견을 나눴는지, 위헌 제청 신청이 접수된 후 판사들에게 이를 기각하거나 현행법대로 재판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단은 이번 파문을 둘러싼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신 대법관의 행동이 법률 및 사회통념 차원에서 정당한 사법행정 영역인지, 부당한 재판간섭인지 결론을 내린 뒤 이번주 중으로 최종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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