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 재판 개입 이메일' 의혹을 조사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9일 오전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단이 오전 10시께부터 대법원에서 신 대법관과 허만 부장판사를 각각 조사하고 있다"며 "상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이틀간 당시 '촛불 재판'을 담당했던 형사단독 판사 20명을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 ▲언론에 공개된 이메일 7건 외 추가 메일이 있는지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한 이유 등을 물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야간 집회금지에 관한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 당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만나서 의견을 나눴는지, 위헌 제청 신청이 접수된 후 판사들에게 이를 기각하거나 현행법대로 재판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단은 모든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신 대법관의 행동이 법률 및 사회통념 차원에서 정당한 사법행정 영역인지, 부당한 재판간섭인지 결론을 내린 후 빠르면 이번주 중반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