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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상조사단, 신영철 대법관 '촛불 재판 개입' 조사

'촛불 재판 개입 이메일' 의혹을 조사중인 대법원 진상조사단(단장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9일 오전 신영철 대법관(당시 서울중앙지법원장)과 허만 당시 서울중앙지법 형사수석 부장판사를 조사중이라고 밝혔다.

대법원 관계자는 "조사단이 오전 10시께부터 대법원에서 신 대법관과 허만 부장판사를 각각 조사하고 있다"며 "상세한 내용은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조사단은 지난 주말 이틀간 당시 '촛불 재판'을 담당했던 형사단독 판사 20명을 조사한 내용을 분석한 뒤 이를 토대로 ▲단독 판사들에게 이메일을 보낸 경위 ▲언론에 공개된 이메일 7건 외 추가 메일이 있는지 ▲촛불사건을 특정 판사에게 집중 배당한 이유 등을 물었다.

집회와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 야간 집회금지에 관한 조항의 위헌법률심판 제청과 관련, 당시 이강국 헌법재판소장과 만나서 의견을 나눴는지, 위헌 제청 신청이 접수된 후 판사들에게 이를 기각하거나 현행법대로 재판하라고 지시했는지 여부에 대해서도 조사했다.

조사단은 모든 사실 관계를 파악한 뒤 신 대법관의 행동이 법률 및 사회통념 차원에서 정당한 사법행정 영역인지, 부당한 재판간섭인지 결론을 내린 후 빠르면 이번주 중반에 최종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김진우 기자 bongo79@asiae.co.kr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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